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국고예금계좌의 개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국고예금계좌국고예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금융회사등이한국은행총재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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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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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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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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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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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