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카드의 분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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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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