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수납후 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납후 징수결정국세징수법국고대리점체신관서국고금납부대행기관수납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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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3.3.23, 2021.3.16, 2023.1.17>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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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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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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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