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3.3.23, 2021.3.16, 2023.1.17>
②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