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ㆍ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