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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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계연도 변경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의 오류 정정, 회계연도 경과 후의 오류정정 및 회계장부의 정리에 관해서는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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