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자금의 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이체연월일.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자금의 이체이체연월일이체하고자계정과자금이체회계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이체연월일
2.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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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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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체연월일.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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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