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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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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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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