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