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5.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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