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 (입찰의 무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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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5.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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