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멸실장부 등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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