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보고서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