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카드신용카드업자등재정경제부장관중앙관서사용한도ㆍ사용내역정부구매카드업무신용카드업자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1.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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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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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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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