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