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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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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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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