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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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수입연도
2.징수금액
3.환급액
4.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이체연월일
나.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이체금액
라.인입 회계 또는 계정
2.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납입연월일
나.회계 또는 계정
다.납입금액
라.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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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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