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상계액수입징수관지출관출납공무원납입고지서수입금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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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ㆍ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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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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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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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