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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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ㆍ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ㆍ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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