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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 · 국고금의 구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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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수입금
2.지출금
3.기금
4.그 밖의 국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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