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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