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개정 2008.10.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