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①지출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대체납입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국가가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계액, 추가로 수납할 금액, 상계의 상대방 등을 명백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국가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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