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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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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