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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개산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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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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