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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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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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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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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