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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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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