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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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1.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준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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