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계ㆍ인수보조장부관계서류인계ㆍ인수국고예금잔액증명서회계관계공무원이교체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1.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준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