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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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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1.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준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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