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카드사용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카드사용약정의 체결약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신용카드업자등과신용카드업자등체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재정경제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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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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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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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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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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