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