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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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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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오류의 정정제129조 ·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제130조 · 회계장부의 정리제131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제132조 ·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33조 ·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34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제135조 · 그 밖의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