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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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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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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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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