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6.6.30>
1.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ㆍ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⑥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1.10.4>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