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상호저축은행법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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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6.6.30>
1.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ㆍ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1.10.4>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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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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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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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