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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8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 모집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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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모집발행)
①
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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