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모집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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