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앞으로 발송될 납입고지서에 대하여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것임을 납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