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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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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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