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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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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