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카드의 사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17.12.29>
②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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