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카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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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17.12.29>
②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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