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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