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등에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②제1항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④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용자가 사용하던 카드를 지체없이 회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는 제외하며, 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