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