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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