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수납받은 현금등을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납부 또는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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