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2026.1.2>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21.10.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