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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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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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