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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 ·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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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속 관서명
2.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망실한 일시 및 장소
4.망실한 금액
5.망실의 원인과 사유
6.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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