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 (국고예금의 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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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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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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