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2008.10.1, 2026.1.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