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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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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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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