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제87조(입찰보증금)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