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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