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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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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