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겸직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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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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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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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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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