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현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삭제 <2007.11.6>.
현금지급경비현금직접정보활동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해외출장정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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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1.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삭제 <2007.11.6>
3.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삭제 <2007.11.6>
7.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위문금ㆍ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특수활동비중 수사ㆍ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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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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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삭제 <2007.11.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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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