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현금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1.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삭제<2007.11.6>
3.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삭제<2007.11.6>
7.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위문금ㆍ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특수활동비중 수사ㆍ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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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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