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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