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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101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 처벌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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