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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1조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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