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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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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