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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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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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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