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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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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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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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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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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