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